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-20, 2021.1.13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-20, 2021.1.13. 【질의】이익상환 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며, 우선주는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한 경우 해당 배당금이 과세대상의 배당소득인지 여부 (제1안) 소득법§17①의 배당소득임 (제2안) 소득법§17①의 배당소득이 아님 【회신】귀 청의 질의는 종전 해석(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496, 2013. 9. 10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○ 질의법인은 000,000,000원을 ○○기금으로부터 투자받고 상환우선주(액면 5,000원) 00주를 발행함*
* 주식발행초과금 000,000,000원 발생
• 2000.0.0. 상환우선주를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함
• 2000.0.0. 질의법인은 주식발행초과금 0천만원을 감액하여 현금배당함
2. 질의내용
○ A주주가 납입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감액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B주주가 받게 되는 배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여부인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【배당소득의 범위】
⑥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(법 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은 제외한다)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○ 소득세법 제17조 【배당소득】
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
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, 이를 해당 주주, 사원,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.
2.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○ 소득세법 시행령제27조 【의제배당의 계산】
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. 다만,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.
○ 법인세법 제17조 【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】
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(算入)하지 아니한다.
1. 주식발행액면초과액: 내용 생략
2.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: 내용 생략
3.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(移轉差益): 내용 생략
4. 감자차익(減資差益): 내용 생략
5. 합병차익: 내용 생략
6. 분할차익: 내용 생략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【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】
(2019.02.12.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)
4.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(이하 "적격분할"이라 한다)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(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)의 합계액.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분할차익"이라 한다)을 한도로 한다.
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하는 것으로 한다.
○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<제29529호, 2019.2.12.> 제4조 (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)
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이 영 시행 이후 자본으로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②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 중 이 영 시행 전에 자본으로 전입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○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【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】
(2019.02.12.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1. 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
2.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소각하여 생긴 이익(소각 당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은 제외한다)
3.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(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며, 이하 "적격합병"이라 한다)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(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)의 합계액.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합병차익"이라 한다)을 한도로 한다.
4.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(이하 "적격분할"이라 한다)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분할차익"이라 한다)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, 다목(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) 및 라목의 금액(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)
○ 상법 제459조【자본준비금】
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.
○상법시행령 제18조【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】
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○ 상법 제461조의2【준비금의 감소】
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.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.
○ 상법 제344조 【종류주식】
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, 잔여재산의 분배,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,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(이하 "종류주식"이라 한다)을 발행할 수 있다.
○ 상법 제345조 【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】
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, 상환기간,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.